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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을 허술히 하고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공사 직원과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 한국토지공사 천천 2지구 택지개발사업소장 41살 이 모씨와 모 건설회사 현장감독 46살 김 모씨를 뇌물 수수와 배임 수재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골재 채취회사 대표 39살 김 모씨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 택지개발사업소장인 이씨는 지난 2월 자신의 대학 동창이 하도급을 따낼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사감독을 허술히 한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2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모 건설회사 현장감독인 김씨는 골재채취업자등으로 부터 공사감독의 편의를 봐 달라며 3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준 골재채취업자 김씨는 지난 1월 수원 광교저수지에서 무허가로 골재를 채취해 이 가운데 만6천 입방미터를 외부로 빼돌려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