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발표…백신 접종 강화_상파울루의 베토 카레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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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백신접종 확인‧관리를 수행하는 방역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소의 경우 공수의사를 통한 백신접종 체계를 유지하고, 돼지의 경우 축협과 축산업체에서 확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항체 검사도 확대됩니다. 현재 전체 소 사육농가의 12%에 대해 이뤄지는 항체검사는 모든 농가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확대됩니다. 양돈농가도 1년에 3번에서 4번으로 항체검사를 확대합니다.

제때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항체양성률 검사 결과 최초 1회 미흡 시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백신접종 명령을 내립니다.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 횟수별로 최초 20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부과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초 위반 시 과태료가 5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시설 현대화 등 축산 정책자금 지원도 제한되고,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도 40%에서 전액 감액됩니다.

이밖에 방역자원·현장 관리 내실화, 농가별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 개발 등 사전 예방체계가 마련되며, 가축분뇨 운방차량 관리와 초동 대응, 감영항체 관리 확대 등 발생 시 방역 관리도 강화됩니다.

지난 1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구제역 3건이 발생했으며, 전국 긴급백신 접종과 가축시장 폐쇄 등 긴급 대처에 나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만에 구제역 확산을 차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185건이 발생해 방역에 147일이 걸렸으며, 2016년에는 21건에 45일, 2017년에는 9건에 9일, 그리고 지난해에는 2건에 7일이 걸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